서 론
감염병 및 부검 환경에 대한 이해
1. 감염병 및 관련 제도와 법규
(1) 일반적 분류
(2) 감염병의 확인
(3) 국내 감염병 관련 법규
(4) 감염성 미생물의 위험군 분류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등급
1)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2) 2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3) 3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4) 4등급: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
2. 부검의 목적 및 필요성
(1) 사망과 감염병의 인과관계 확인
(2) 정확한 병리 진단을 통한 의학적, 역학적 정보 제공
(3)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 근거 제공
3. 감염병과 관련된 국내 검시 제도 및 검시 환경의 문제점
(1) 의료정보 활용의 제한
(2) 다양한 목적의 부검을 포괄하기 어려운 사법부검 중심의 검시제도
(3) 부검 시설과 장비의 지역별, 기관별 편차
(4) 부검 인력에 대한 보건 지원 미비
(5) 부검 관련 기타 시설 및 종사자의 안전 고려 부족
표준부검지침
1. 대상 및 원칙
(1) 기본원칙
(2) 위험도 분류
Table 1.
2. 부검 전 준비사항
(1) 사전 검사의 고려
(2) 시신 보관 및 이송
3. 시설 및 환경 관리
(1) 시설 기준
(2) 폐기물 처리
(3) 소독
4. 개인보호장비
(1) 일반원칙
(2) 개인보호장비의 선택
Table 2.
Part | Recommended items | Alternative items | Requirements | Transfer of bodies | Autopsy or lab works | Cleaning or laundry |
---|---|---|---|---|---|---|
Respiratory | Disposable mask (KF94/N95 or higher) | PAPR with HEPA filters | Block aerosol inflow Easy to breathing | O | O | O |
Eyes | Goggles | Face shield | Complete cover of the periocular area Anti-frosting and scratching glasses | - | O | O |
Body | Full-body protective suita) | Surgical gown | Include at least one layer of waterproof function | O | - | - |
Surgical gown with plastic apron | - | O | O | |||
Head | Surgical cap | - | Complete cover of hairs and ears | - | O | O |
Hands | Double surgical gloves interposed with cut-proof steel mesh layer | Double surgical gloves with other cut-proof layerb) | Cover wrists by overlapping the end of the suit or gown | O | O | O |
Feet | Long rubber boots | Rubber shoes or shoe covers |
Anti-slipping bottoms Avoid exposure of any part of lower body |
O | O | O |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3) 개인보호장비의 착탈 순서
5. 부검 과정
(1) 일반원칙
(2) 부검 술기
(3) 부검 중 감염병의 검사
(4) 검체 취급 및 운송
6. 인력 관리
(1) 일반 원칙
(2) 부검 전 준비
(3) 노출 혹은 의심 시 조치사항
Fig.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