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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Leg Med > Volume 47(3); 2023 > Article
판결을 통해 본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소아의 기계적 질식사 및 법의학적 의의

Abstract

This study highlights a new case of an infant death caused by mechanical asphyxia, who was found dead after being wrapped and pressed by a daycare center teacher with the body and beddings. Moreover, we present a comparative review of four similar previously reported cases and the implications for forensic pathologists in the management of such cases from the perspectives of judicial verdicts of the cases. The previous report commented that the four cases could be considered as overlaying as a type of accidental asphyxia. However, a contextual comprehensive review including the whole scenarios of the cases and negative postmortem findings concluded that all the cases were explicitly different from overlaying cases. Furthermore, we followed up the judicial processes and verdicts in all five cases, including the present case and the four previously reported cases. In the four cases, the defendants were incarcerated for vio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 ruling trend revealed that the prison sentence durations had been prolonged from 4 to 19 years. Therefore, for a pediatric death suspecting mechanical asphyxia involving a daycare center, contextual comprehensive approach is essential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and to provide appropriate medicolegal interpretation.

증례보고와 고찰

검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때 이른 사망의 예방(prevention of immature death)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아의 사망 특히 소아의 외인사(unnatural death)는 검시제도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아들이 어린이집 등 가정 밖의 보육기관에서 부모가 아닌 보호자(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소아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적,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시 즉 소아 사망의 조사결과는 소아 사망에 대한 중요한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소아 질식사는 지금까지 4증례가 보고되었고[1], 이후 추가적으로 본 증례가 발생하였다. 이들 사망 사례는 아동학대 여부와 관련되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사망조사결과 및 재판 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기존 보고에서 판결 결과 및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본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 이전 보고[1]의 4증례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발생한 기계적 질식사의 법의학적 의의 및 이후 사법처리 및 판결에 대한 분석 및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변사자는 만8개월 베트남 영아로, 약 일주일 전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돌봄을 받아왔다. 당일 낮잠을 자는 중 사망 발견되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 조사결과(CCTV영상 포함) 당일 어린이집 교사는 변사자를 재우기 위해 변사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이불과 베개로 약 5분 정도 덮어 변사자를 재우려고 하였으나 계속 변사자가 움직이자 교사가 변사자를 이불로 덮은 상태로 변사자 위에 엎드린 자세로 약 14분 동안 제압(처음 약 3분동안 변사자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 교사가 더 상체를 낮게 누르면서 제압하였으며, 이후 2분간 변사자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후 더 이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약 9분가량 계속 제압 자세 유지)하였다가 자세를 풀었고, 약 3시간가량 경과된 후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또한 변사자가 처음 등원했을 때부터 사망당일까지 어린이집 생활 당시에도 어린이집 교사가 변사자를 폭행하거나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부검(postmortem examination) 결과 외표와 내부에서 특기할 손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전보고[1]에서 기술된 얼굴, 입안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법독성검사, 사후 알코올검사, 사후 생화학검사, 법화학검사(케톤체), 사후 임상혈액검사(C-반응단백질, 당화혈색소), 사후 세균배양검사 결과 특기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력으로 출생 무렵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신생아 황달 등을 진단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사망 무렵에는 특기할 증상이나 질병은 없었다고 하였다. 사망정황, 부검소견, 사후검사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변사자의 사인은 압착성질식 및 코입막힘질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의 어린이집 영아 사망 부검 증례 중에서 어린이집 교사(성인)가 소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소아를 감싸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사망 발견된 증례는 본 증례를 포함하여 모두 5건이다[1]. 이전 보고[1]의 4개의 증례 중 2건(증례 1, 증례 2)의 사인은 각각 코입막힘질식사, 불명(설명에서 자세성질식사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기술 포함)으로 판단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로 기술되었으며, 나머지 2건(증례 3, 증례 4)의 사인은 각각 코입막힘질식사 (참고사항에 압착성질식사의 기전이 부가되었을 가능성을 기술), 질식사 (참고사항에서 압착성질식, 자세성질식, 코입막힘질식, 산소결핍질식 등의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술), 사망의 종류는 타살로 본다고 기술되었다[1]. 또한 위 4개의 증례들을 검토하였을 때 수면 중 성인 등에 의해 소아를 감싸거나 누르게 되어 생기는 기계적 질식으로 정의되는 포압사(overlaying), 즉 사고성질식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보았다 (Table 1) [1].
Table 1.
Summary of cases of pediatric mechanical asphyxia by teachers at daycare centers
Case No. Age Sex Case scenario COD Explanation Verdict
This case 8 mo M Found dead after wrapping and pressing with body and bedding by a teacher Crush asphyxia and smothering - Under appeal Sentenced to 19 years imprisonment at the district court
Case 1 a) 2 yr M Found dead after wrapping and pressing with body and bedding by a teacher Smothering - Sentenced to 4 years imprisonment Ordered to pay 345 million won in reparation at the civil court
Case 2 a) 2 yr F Found dead buried in a pillow and bedding after intermittently pressing with body by a teacher Undetermined A possibility of positional asphyxia cannot be excluded. None
Case 3 a) 10 mo M Found dead after hugging tightly and pressing with body by a teacher Smothering Crush asphyxia could contribute to death. Sentenced to 4 years imprisonment at district court
→ 6 years imprisonment at high court Ordered to pay 400 million won in reparation at the civil court
Case 4 a) 21 mo F Found dead after wrapping and pressing with body and bedding by a teacher Asphyxia The mechanisms of crush asphyxia, positional asphyxia, smothering and suffocation could work in combination. Sentenced to 9 years imprisonment by the supreme court

COD, cause of death; M, male; F, female; mo, months old; yr, years old.

a) Four cases of the previous report [1].

포압사는 일반적으로 사고성질식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고, 보호자(성인 등)가 깊은 잠이나 약물이나 알코올 등 중독에 의해 유발된 수면 과정에서 영아를 감싸거나 누르게 되어 생기는 기계적 질식을 말한다[2,3]. 우리나라에서 7예의 포압사 사례가 보고되었고[2], 영아가 부모(술에 취한 상태) 또는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취침 중 발생한 사고성질식에 부합하는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본 증례 및 이전 보고[1]의 4개의 증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생들을 돌보는 등 근무 중이었고 깊은 수면 또는 중독에 의해 유도된 수면 상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취침 등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우연히 영아가 압박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성 질식사과는 결이 다른 정황(context)으로 보인다. 또한 본 증례의 경우, 사망 당시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하였을 때, 돌봄이 더 필요한 베트남 외국인 아이였고 등원한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가해진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증례들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소아사망에서 여러 유형의 질식사로 사망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특이적인 사후소견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부검은 사망을 설명할 만한 다른 소견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사실상 사인판단과 사망의 종류, 법의학적 해석에 있어서 사망 무렵의 한 단면의 정황과 현장 소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contextual approach)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아사망에서 충분한 정보나 정황 증거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서의 질식사 판단에 있어서, 제한점 및 위험성을 감안하여 가능성 있는 사인들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는 것이 권고되며[4], 포압사처럼 사고사로 간주되는 용어보다는 사고사 또는 타살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압착성질식사 및 코입막힘질식사 등의 용어로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3].
본 증례 및 이전보고[1]의 4증례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이며, 특히 본 증례와 이전보고[1]의 증례4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개정(아동학대살해 추가, 처벌로서 사형 추가, 기존 5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등) 이후 발생한 사건이었다. 위 증례들에 대한 이후 사법처리 및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검색하였을 때, 본 증례의 경우 현재 항소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은 나온 상태로, 1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19년 징역 선고를 받았다[5]. 증례4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9년형이 확정되었고[6], 이외 9명의 다른 원아를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였다고 하였다[7]. 증례1에서는, 형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총 3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8]. 증례2의 경우는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증례3의 경우, 형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4년형 선고를 받은 후 항소하였고 2심에서 6년형 선고를 확정받았으며, 이외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하였다고 하였고[9], 민사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0]. 이러한 판결 결과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소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형사처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이 반영되어 아동학대처벌법의 지속적인 개정 및 판결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약하면,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에서, 본 증례의 경우 사망 당시 정황 이전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던 점, 이전보고[1]의 증례3과 증례4의 경우, 변사자들 외에도 다른 소아에게 아동학대의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집 교사가 관련된 소아 사망이고 질식사의 정황이 고려되는 경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망 당시의 단면적인 정황과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소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진행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여 사후 소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환자의 진단이 특정 검사나 진찰 소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의 과거력과 건강상태, 현재 상태와 증상, 진찰소견,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특정 질병이 진단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소아 사망에서 부검의 의의, 질식사의 특성, 사망의 종류 및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한 정황 증거가 없는 경우의 질식사 판단에 대한 제한점을 감안하여 주의 깊은 사인판단 및 충분한 법의학적 해석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Park JH, Lee BW, Park JP, et al. Analysis of cases of infants and children asphyxia at day care center: cases of asphyxia in the process of teachers putting the infants and children to sleep. Korean J Leg Med 2023;47:8-13.
crossref pdf
2.Ha H, Lee SA. Infantile death by overlaying: report of seven autopsy cases. Korean J Leg Med 2022;46:85-9.
crossref pdf
3.DiMaio VJ, Molina DK. DiMaio's forensic pathology. 3rd ed.Boca Raton, FL: CRC Press; 2022. p. 245-6.

4.Matshes EW, Lew EO. An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apparent asphyxial infant deaths. Acad Forensic Pathol 2017;7:200-11.
crossref pmid pmc pdf
5.Daycare center director who killed 9-month-old baby by pressing body to appeal to 19 years in prison [Internet]. Seoul: The Chosunilbo; 2023.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26/WYEJQVCF5JDLVBZKXDDL62N6MA/.

6.9 Years in prison for daycare director who killed 21-month-old baby [Internet]. Seoul: Korea Broadcasting System; 2022.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6628.

7.21-Month-old girl abused and killed,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sentenced to 9 years in prison despite appeal [Internet]. Seoul: Korea Broadcasting System; 2022.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6562&ref=A.

8.Court "Jecheon daycare center child death accident, Safety Mutual Aid Society also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nternet]. Seoul: Yonhap News Agency; 2018.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6118500004.

9.‘Abusive death’ Gangseo daycare teacher, 2nd trial sentence increased to 6 years in prison [Internet]. Seoul: The Dong-A Ilbo; 2019.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1/96103890/1.

10.Sisters of childcare teachers at daycare centers in Hwagok-dong, “child abuse fatalities”… Law “Compensation to Survivors” [Internet]. Seoul: Korea Broadcasting System; 2019. [cited 2023 Aug 1]. Available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3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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